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.
[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]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∙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
(학교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를 포함함)
*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∙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* 소득기준, 가구특성기준, 연령기준으로 산정
월~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,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합니다.
14:00 ~ 19:00
12:00 ~ 17:00
돌봄 서비스 신청
자격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결정
아동입소 승인요청
이용승인
서비스 제공
사후관리 또는 확인
돌봄서비스 희망아동의 보호자는 [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서]와[기타 증빙서류](건강보험류 확인서류 등)를 작성하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결정되면 응급처치 동의서 등 센터 이용에 필요한 별도 서류를 작성하여야합니다.
일상생활관리, 위생건강관리, 급식지도, 생활안전지도, 안전귀가지도, 5대안전의무교육
학습, 숙제 등 교과학습지도, 예체능 활동,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
체험과 참여활동, 관람, 견학, 캠프, 놀이활동 등
지역사회 내 인적, 물적,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
아동의 심리, 정서적지지, 부모, 가족상담 등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 지원